정정미 "尹 '3자 배상' 발언, 대법 판결 위배라 생각 안해"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사진)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제3자 배상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발언이 과거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해당 판결 후 한·일 관계가 나빠졌다는 듯이 언급해 논란을 빚었다.

정 후보자는 2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윤 대통령이 이렇게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위배해도 되느냐”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사법부의 판결을 위배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제3자 배상안 결정 배경을 설명하면서 “2018년 대법원의 판결은 2019년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등 경제보복으로 이어졌으며, 우리도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고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배제하는 등 역사 갈등이 경제 갈등으로 확산했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제3자 배상이 대법원 판결에 모순되지 않는다고 봤다. 그는 관련 내용을 묻는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에게 “판결은 채무자의 책임을 선언한 것이고 변제 실현 과정은 별개의 영역”이라며 “손해배상 책임 자체는 확정됐고 채무자의 돈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는 집행 관련 영역”이라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 유효하다는 헌재의 판단에 관해선 “법리적인 비판은 할 수 있지만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정 후보자는 특정 연구회 출신 재판관들이 모두 검수완박법이 유효하다는 의견을 냈다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는 “정치적 지향성에 따라 재판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