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부실채권 된 뒤 감사…해당 농협에 처분 통보도 안 해
김해 단위농협 백억대 부당대출, 사건 5년 뒤에야 '뒷북 감사'
경남 김해 한 지역 단위농협에서 백억원대의 부당 대출이 일어났지만, 이를 관리 감독할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농협중앙회 경남지역본부(농협 경남본부) 등에 따르면 2021년 4월 말 이번 사건이 일어난 농협에 대해 5일 동안 감사를 실시했다.

거액의 부당 대출로 부실 채권이 발생하면서 감사가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고가 감정이 이뤄진 것을 확인해 징계 등 처분을 결정하는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에 감사 결과를 전달했다.

하지만 조합감사위원회는 해당 문제에 대해 경찰이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징계 등 조처할 것을 알리는 어떠한 통보도 하지 않았다.

이번 부당 대출 사건은 2014년부터 2016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통상 2년마다 이뤄지는 정기 감사를 비롯해 자체 감사도 있지만 농협 경남본부는 5년이 지난 2021년에서야 문제를 발견했다.

이때는 이미 부당 대출로 이뤄진 금액이 대부분 부실 채권이 돼 피해 금액이 커진 뒤였다.

2017년 10월에는 한 제보자 민원으로 농협 경남본부에서 감사관이 내용을 살폈지만, 자체적으로 처리하라는 말만 전해 공식적인 결과 통지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 경남본부 관계자는 "감사라는 게 농협 운영의 모든 것을 확인하지 않는다"며 "거액의 대출이 연이어 발생하는 등 회계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는데 이번 사건은 건별로 비교적 적은 금액이 대출이나 그동안 발견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합원들은 농협 경남본부의 안일한 관리, 감독이 화를 키웠다고 주장한다.

한 조합원은 "2017년 10월 감사가 내려와 부당 대출 관련 자료를 달라고 해 정리해서 전달했다.

하지만 내부에서 잘 처리하라는 식으로 끝내 유야무야됐다"며 "그때 상급 기관에서 명확히 처분을 내리든 정리해줬으면 피해가 이렇게 커지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농협 경남본부 관계자는 "2017년 감사는 공식적으로 접수되거나 결과가 통보된 것이 없다"며 "조만간 해당 지점에 감사를 진행해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나 변제 등 조처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