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거리에서 몸이 부딪혀 벌어진 말싸움을 목격하고 '당신이 임신 중인 내 아내를 쳤다'고 속여 돈을 갈취한 사기 전과자가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2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지난 23일 이같이 판결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11시30분쯤 서울 강남구 신논현역 주변 노상에서 만취한 채 어느 여성과 언쟁하는 20대 남성 취객 B씨를 발견했다.

이때 A씨는 B씨에게 다가가 "당신이 점퍼 주머니에서 손을 빼다가 임신 2~3주차인 내 아내의 복부를 쳤다"며 "유산하면 살인죄가 적용되는데, 합의하면 고소하지 않겠다"고 겁을 줘 연락처를 받아냈다.

다음날 A씨는 오전 9시쯤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아내가 들고 있던 휴대전화가 떨어져 액정이 깨졌다"며 200만원을 요구해 돈을 받아내기도 했다.

A씨는 이런 수법을 통해 같은 달 27일까지 8차례에 걸쳐 B씨로부터 1367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하 판사는 "A씨가 누범기간에 또다시 범행했고, 사기 등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다"면서도 A씨가 혐의를 자백한 점, B씨에게 피해금을 돌려준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28일 항소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