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임대인 미납 지방세 열람' 내달 시행…전월세 사기예방

그동안 임대인의 동의가 있을 때 열람을 신청할 수 있고 계약 전까지만 열람할 수 있어 전세 사기 피해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대차 기간 시작일까지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해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미납 지방세 열람을 신청하면 된다.
지자체장은 열람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미납 국세도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다음달부터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할 수 있다.
/연합뉴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