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사진=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사진=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포르쉐 자동차 탑승 등 자신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출연진에게 강력한 처벌을 요청했다.

조 씨는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가세연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의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재판부는 증인 보호를 위해 가림막을 설치하고 가세연 출연진들과 접촉을 막았다.

조 씨는 "포르쉐를 한 번이라도 탔으면 억울하지도 않겠다"면서 가세연 측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증언했다. 이어 "당시 (제 차인) 아반떼를 친구 대부분에게 태워준 적이 있어 지인들은 의심하지 않는다"고 첨언했다.

또한 가세연 출연자들을 고소한 것에 대해 "(포르쉐는) 제가 한 번도 몰아본 적이 없고, 아버지는 국산차를 타고 다니는데 딸이 '공부도 못하고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인식'을 들게 만들었다"며 "그러한 인식이 온라인에 유포되는 것이 힘들어 고소했다"고 경위를 밝혔다.

피고인 전원은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비방 목적이 없었으며 허위인지 인식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2019년 8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유튜브에 공개하며 "조민이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며 허위 사실을 방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지난해 9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가세연 출연진은 조 전 장관에게 민사소송도 당해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지난해 6월 10일 가세연과 출연진이 조 전 장관에게 1000만 원을, 조민 씨와 아들 조원 씨에게 각각 3000만 원과 1000만 원을 배상하고 허위 사실을 담은 유튜브 영상을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이 재판은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