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전 대위와 유튜버 구제역. /사진=연합뉴스, 유튜브 캡처
이근 전 대위와 유튜버 구제역. /사진=연합뉴스, 유튜브 캡처
서울 서초경찰서는 유튜버를 때린 혐의(폭행)로 이근(39) 전 대위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이 전 대위는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받고 나오는 길에 유튜버 이준희(활동명 구제역)씨와 시비가 붙어 얼굴을 주먹으로 한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또 손으로 이 씨의 휴대전화를 쳐 땅에 떨어뜨린 혐의(재물손괴), 공개된 장소에서 이 씨에게 욕설한 혐의(모욕)도 있다.

구제역은 이 전 대위가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로 기소돼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자 "6년째 신용불량자인데 채권자에게 미안하지 않나" 등 질문을 계속하다 폭행당했다.

이 씨는 현장에서 112에 폭행 사실을 신고했고, 재물손괴와 모욕 혐의로 이 전 대위를 고소했다. 경찰은 조만간 이 전 대위를 불러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구제역은 이 전 대위에게 결투 신청을 했고, 이에 이 전 대위는 '유튜브 채널 영구 삭제' 등을 조건으로 결투를 수락했다.

두 사람은 2020년부터 갈등을 빚어왔다. 구제역은 이근을 둘러싼 여러 의혹을 제기해왔다. 이에 이 전 대위는 지난해 12월 "거짓으로 날 깎아내린다. 얼마나 네가 역겨우면 네 어머니가 스트레스받아 일찍 돌아가시냐", "얼마나 쓰레기를 낳았는지 너희 부모님이 참 한심하겠다" 등으로 반발했다.

구제역은 "치매 걸린 어머니를 11년째 홀로 모시다가 지난해 11월 보내드렸다"며 "이근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어머니를 모욕하고 조롱했다. 패드립(부모를 비하하는 표현)은 좀 아니지 않냐"고 반격했다.

이 전 대위는 지난해 3월 외교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7월 서울 중구에서 운전 도중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상)도 받는다.

그는 지난 20일 열린 첫 재판에서 여권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도주치상 혐의에는 "차량을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고 도주의 고의도 없었다"며 부인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