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도서 중국어선 2척 나포…선장 흉기 휘두르며 저항

28일 해경청에 따르면 중부해경청 서해5도 특별경비단은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30t급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
이 중국어선들은 전날 오후 8시 5분께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방 100㎞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어선 2척은 단속 과정에서 해경의 정선 명령에도 그물을 끊고 지그재그로 운항하며 40분동안 11㎞가량 도주했다.
중국어선들은 허가를 받지 않고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잡어 40상자를 불법으로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나포 과정에서 중국인 선장은 조타실에 진입하려는 해경 대원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격렬하게 저항했다.
해경은 이 중국인 선장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지 검토할 예정이다.
해경은 선장 등 중국인 선원 8명을 인천해경 전용부두로 압송하고 있으며 정확한 불법조업 경위 등을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다.
이달 들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은 하루 평균 79척으로 지난달 58척에 비해 36% 늘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 하루 평균 68척보다도 많은 수준으로 금어기가 끝나는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꽃게 조업이 재개되면 지금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김종욱 해경청장은 "앞으로도 외국 어선의 불법조업은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며 "소중한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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