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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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선으로 만난 남녀가 서로에게 호감을 느껴 진지한 대화를 이어가며 중 남성 A 씨는 "할 얘기가 있다"며 운을 뗐다.

A 씨는 "파혼한 이력이 있다"면서 "결혼식을 치른 후 신혼여행 가기 전 헤어졌다"고 털어놓았다.

하지만 B 씨는 "그건 파혼이 아니라 이혼이다"라며 반박했다. 결혼식까지 치른 상황이라 일가친척과 친구들에게는 자신이 A씨의 재혼 상대로 받아들여질 것이고 그 사실만으로도 불쾌했기 때문이다. "

하지만 A 씨는 "혼인 신고를 안 했는데 어떻게 재혼이냐. 그냥 만나다 헤어진 것과 마찬가지다. 서류를 떼서 보여줄 수도 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서류상으론 깨끗할 뿐 사회적으로는 이미 결혼을 한 건데 이혼이 맞지"는 부류와 "동거하다가 헤어지기도 하는데 마찬가지 아닌가"라는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이인철 법무법인리 대표변호사는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는 결혼 이후에 상대방에게 속았다고 하면서 혼인 취소소송이나 이혼소송을 의뢰하는 사건들이 있다"면서 "결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은 상대방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사실혼 관계라는 것은 남녀가 법률상의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혼인 의사만을 가지고 혼인 생활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요즘은 ‘한번 살아보고 확신이 선 경우에 혼인신고 하겠다’며 혼인신고를 늦추거나 자녀가 태어나면 그때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이어 "사실혼이 되기 위해서는 남녀가 결혼한다는 합의가 있어야 하고 실제 결혼생활이 유지돼야 한다"면서 "사실혼 관계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와 비슷한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부부와 같이 부양 협조의 의무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실혼 관계의 경우 혼인신고가 되어있지 않지만 결혼식을 하였거나 결혼 의사를 가지고 실제로 부부로 생활하면 ‘사실혼’으로 볼 수 있고 ‘법률혼’과 비슷한 보호를 받아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혼인 당사자의 학력, 직업, 혼인, 이혼, 자녀 여부 등은 상대방이 혼인의 의사를 결정하게 되는 중요한 사실이므로 혼인 전에 사실대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