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노영민·서훈·김연철 첫 공판준비기일
'강제 북송' 위법했나…내달 14일 재판 시작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의 재판이 내달 중순 시작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허경무 김정곤 김미경)는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들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내달 14일로 잡았다.

공판준비기일에는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세운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정 전 실장 등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관계 기관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들 어민이 국내 법령과 절차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방해한 혐의도 있다.

서 전 원장은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의 조사 결과 보고서에서 어민들의 귀순 요청 사실을 삭제하고, 중앙합동정보조사 중인데도 조사가 종결된 것처럼 기재하는 등 허위 보고서를 작성해 배포하게 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도 있다.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은 강제북송 방침이 서자 중앙합동정보조사를 조기에 종결토록 한 혐의도 받는다.

북한 어민 2명은 2019년 11월2일 동해상에서 어선으로 남하하다가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군에 나포됐다.

당시 정부는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이들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며 나포 닷새 만에 북송했다.

검찰은 노 전 실장 주재로 청와대 대책회의가 열린 2019년 11월4일 강제 북송 방침이 결정됐다고 본다.

안보라인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정 전 실장이 의사 결정을 주도하고, 국정원과 통일부가 그 뜻에 동의해 북송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정 전 실장 측은 기소 직후 "이번 수사는 정권 교체 후 보복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적 수사"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