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아들 남모 씨/사진=연합뉴스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아들 남모 씨/사진=연합뉴스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아들 남모 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2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남 씨에 대해 2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남 씨는 지난 23일 용인시 기흥구의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한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집 안에 함께 있던 가족들이 남 씨가 이상 행동을 보이자 "마약을 한 거 같다"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남 전 지사는 부재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남 씨를 체포했고, 투약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주사기 여러 개를 확인했다. 주사기에 대한 마약 간이 검사 결과 필로폰 성분이 검출됐다.

남 씨는 체포 당시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할 정도로 약물에 취한 상태였다. 남 씨는 경찰의 소변 및 모발 검사를 거부했으나, 뒤늦게 소변 채취 등에 협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남 씨의 모발과 소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투약 여부에 대한 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간이시약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마약 투약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된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남 씨에 대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는 25일 오후 3시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남 씨는 2017년에도 중국 베이징과 서울 강남구 자택 등에서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이듬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또 2014년에는 군 복무 시절 후임병들을 폭행·추행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돼 군사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남경필 전 지사는 아들의 잘못을 공식 사과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