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가동산, 넷플릭스·MBC 상대 3억원 손배소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제작사인 MBC와 연출자인 조성현 PD, 넷플릭스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 씨는 지난 21일 이들을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넷플릭스는 아가동산 측이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소송 대상에서는 빠졌지만, 손해배상 책임을 다투는 본안 소송에서는 당사자로 이름을 올렸다.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은 다음 달 중순 이후 결론이 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아가동산과 김기순 씨가 MBC와 조 PD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심문을 열어 "4월 7일까지를 자료 제출 기한으로 하고 결정은 그 이후에 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의 입장을 확인한 뒤 심문을 종결했다. 가처분은 심문 종결 이후 별도의 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재판부가 양측에 결정을 통보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나는 신이다'는 아가동산 교주 김기순을 포함해 신을 자칭하는 4명의 인물을 다룬 8부작 다큐멘터리다. MBC가 제작에 참여하고 'PD수첩' 등을 만든 조 PD가 연출을 맡았다.

아가동산은 이 방송 5화 '아가동산, 낙원을 찾아서'와 6화 '죽음의 아가동산' 편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이달 8일 가처분을 신청했다. MBC와 조 PD가 이를 어기면 하루에 1천만원씩을 아가동산 측에 지급하게 해달라고도 요구했다. JMS와 교주 정명석 씨 역시 '나는 신이다' 방영을 막아달라며 MBC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했으나 서울서부지법은 이달 2일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사진=넷플릭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