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위조해 사설택시 영업한 태국인 구속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국내에 거주하는 태국인을 대상으로 사설택시를 운행한 태국인 A(28)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공문서위조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부터 최근까지약 2년 4개월 동안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국내 거주 태국인을 상대로 불법으로 택시와 이삿짐 운송 영업을 하고 운행거리에 따라 6만∼38만원씩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운전면허증 없이 사설택시를 몰다가 2021년 6월께 위조된 면허증을 27만원에 국제우편으로 구해 사용한 혐의도 있다.

출입국당국은 A씨가 택시를 몰면서 알게 된 불법체류 태국인 3명을 충남 서산의 공장 등지에 취업시켜준 사실도 확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