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서 5억4천만원어치 명품시계 '슬쩍' 판매직원 송치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서울 시내 한 유명 면세점 입점업체 판매직원으로 있던 지난해 8∼12월 명품시계 12점(약 5억4천500만원 상당)을 가져가 전당포에 맡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는다.
시계를 구매한 고객으로부터 받은 선수금 수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A씨는 개인 빚을 갚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면세점 측은 올 1월 재고 조사과정에서 시계 여러 점이 사라진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전당포에 맡겨진 시계는 모두 회수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피해 금액 상당 부분을 변제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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