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불법체류 신분인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손님과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제주지역 모 유흥주점 업주 4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불법체류 중국인 여성 고용해 손님과 성매매 알선
A씨는 이달 초부터 최근까지 불법체류중인 중국인 여성 여러 명을 종업원으로 고용해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손님이 업소 인근 호텔에서 여성 종업원과 성매매하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성매매 알선 대가로 손님당 20여 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첩보를 입수하고 잠복 수사 등을 통해 위법 사실을 확인해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과 합동으로 현장 단속을 벌여 A씨를 검거했다.

이 업소에서 일하던 불법체류 중국인 여성들은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조사뒤 강제 출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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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