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쳐 해임된 전직 교사가 징계 부당을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미성년자 성폭행미수 교사 해임 '정당'…"높은 도덕성 요구"
청주지법 행정1부(이성기 부장판사)는 23일 전직 교사 A씨가 충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도내 모 중학교 교사였던 A씨는 2021년 8월 교육연수 기간에 지인들과 전남 순천을 여행하면서 만난 B(당시 18세)양을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양과 합의한 데 이어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약속,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서 형사처벌을 모면했다.

그러나 도교육청 교원징계위원회는 지난해 2월 A씨를 해임 처분했다.

성범죄에 연루됨으로써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고, 교육연수 기간에 범죄를 저질러 성실의무도 어긴 것으로 판단했다.

그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구제를 요청했지만, 이곳에서도 졌다.

재판부는 "교원에게는 엄격한 도덕 기준이 요구돼 무거운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