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골든하버 조감도
인천항 골든하버 조감도
인천항만공사(IPA)는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과 크루즈 터미널 인근에 국제 해양문화관광단지 ‘골든하버’를 구축하는 사업을 본격 시작했다고 23일 밝혔다. 골든하버 일대에는 국제여객터미널, 크루즈 전용 터미널, 항만 배후단지 등 기본 인프라 시설이 갖춰져 있다.

IPA는 올 상반기에 골든하버 대상 필지 11개 중 2개 필지(약 9만9000㎡)를 대상으로 임대사업자를 모집하는 공개경쟁입찰 공고를 낸다. 해당 부지는 상업시설 용지로 테마파크, 리조트, 호텔, 쇼핑·식음료 시설 등이 입주할 수 있다.

다음달 7일에는 인천항 크루즈터미널에 투이 크루즈(TUI CRUISE)사의 9만8000t급 선박인 마인 쉬프5호가 약 2800명의 여객을 태우고 입항할 예정이다. 2019년 새롭게 조성된 크루즈 전용 터미널이 본격 손님맞이에 들어갔다.

인천항에 올해 입항할 예정인 크루즈는 총 12항차, 여객 1만8000여 명이다. IPA는 선사 등을 대상으로 한 크루즈 마케팅 활동을 통해 올해 총 20항차(여객 3만 명)를 목표로 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한·중 카페리(여객선)의 여객 운송을 정상화한다고 밝혔다.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과 칭다오, 웨이하이 등 중국 8개 도시를 오가는 정기 한·중 카페리도 항만 여객 입출국 수속 준비와 승무원 채용 등 단계적 여객 수송 준비에 들어갔다. IPA 관계자는 “여객 운송 정상화로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는 물론 여객터미널 인근에 조성되는 골든하버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골든하버와 같은 2종 항만배후단지에서는 10년간 시설물 양도가 금지되고 시설물 임대 시 개별 계약 건마다 해양수산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수부가 작년 11월 시설물 양도·임대 규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냈고, 항만법 개정 절차도 진행돼 조만간 규제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IPA 관계자는 “규제 개선 상황에 맞춰 올 하반기 단계적으로 용지 매각 공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