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 '4대 악성 사이버 범죄' 20일간 133명 입건·5명 구속
4대 악성 사이버 범죄는 사이버 사기, 사이버 금융 범죄, 사이버 성폭력, 사이버 도박이다.
특히 사이버 사기는 지난해 기준 전체 사이버 범죄의 67.6%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크며 국민 실생활과도 밀접한 범죄다.
물품을 보내준다고 한 뒤 잠적하는 방식부터 가상자산이나 금융상품 투자를 빙자해 돈을 받고 사라지는 수법까지 발생 건수와 피해액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6월 양산에서는 허위 투자 카페를 개설한 뒤 마진거래로 수익을 창출한다고 홍보해 투자금 명목으로 8회에 걸쳐 약 7천900만원을 뜯어낸 일당 2명이 입건(구속 1명)됐다.
사이버 금융 범죄는 주로 택배 도착 등 문자를 빙자한 인터넷 링크(URL)를 보내 클릭을 유도한 뒤 개인 정보와 금전을 빼내는 수법 등으로 이뤄진다.
사이버 성폭력은 아동과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가 대표적이다.
인공지능(AI) 발달로 범죄가 지능·고도화되고 해외 사이트를 이용한 유포 범죄도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진해경찰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피해자와 성 착취 목적의 대화를 지속하던 중 실제 만남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나체사진을 온라인상에 유포한 20대를 최근 구속하기도 했다.
사이버 도박은 자금 마련을 위해 사기와 횡령, 절도 등 2차 범죄를 야기하는 대표적인 중독성 범죄다.
경찰은 문자 메시지 내 URL 클릭을 지양하고 판매자와 입금 계좌 명의가 동일한지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또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는 가족이나 지인과 직접 통화해 상황을 확인하고 인터넷에 개인 신상을 올리지 말 것을 당부한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비대면 경향이 심해져 관련 사이버 범죄도 늘고 있다"며 "오는 10월 말까지 특별 단속을 벌여 국민 생활과 경제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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