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 이어 추가 명의대여한 60대도 재판행 수도권에서 주택 1천여채를 '무자본 갭투기'로 보유하고 전세를 놓다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채 지난해 10월 숨진 '빌라왕' 김모(사망 당시 42세)씨의 공범 2명과 새로운 명의대여자 1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구태연 부장검사)는 전날 사기·사기미수 혐의로 전 법무사사무실 사무장 강모(46)씨와 부동산중개보조원 조모(39)씨, 명의대여자 변모(63)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피해자 261명으로부터 보증금 391억원, 조씨는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38명으로부터 180억원, 변씨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10명으로부터 148억원의 임대차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수도권 일대에서 이들이 벌인 범행으로 피해자는 총 509명, 피해액은 719억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강씨와 조씨가 김씨 명의로 무자본 갭투자를 하며 리베이트 수익을 내던 중 김씨가 세금 체납과 임대차보증금 반환 불능 등으로 더는 임대사업자로서의 역할이 어려워지자 변씨를 새로운 명의자로 내세워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전담검사가 직접 출석, 구속 필요성에 대한 상세한 의견을 개진해 이들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경찰청에서 김씨의 추가 공범 수사를 진행 중이므로 긴밀히 협력해 범행 전모를 규명하고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범정부 특별단속…검찰, 대규모 무자본 갭투자도 처벌 방침20·30대 청년 서민층에 피해 집중…피해 금액 4천600억 원 지난해 7월25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열달간 전세사기 특별단속에서 검거된 피의자가 3천명에 육박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 기간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에서 총 2천895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88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1월24일까지 6개월간 실시된 1차 특별단속에선 1천941명을 검거해 168명을 구속한 바 있다. 2차 특별단속 넉 달간 954명이 추가로 검거되고 구속 인원도 120명 늘어났다. 검찰은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공언하는 한편 보증금을 돌려줄 가능성이 없는데도 시세 차익을 노리고 '대규모 무자본 갭투자'를 계속하는 경우도 전세사기로 보고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 부동산 중개사·감정사 전세사기에 주로 가담 1차와 마찬가지로 2차 단속에서도 불법 중개·감정 행위자가 대거 검거됐다. 대부분 공인중개사나 부동산 감정사였다. 1차 특별단속에서는 불법중개 혐의로 250명이 적발됐고 2차 단속에서는 불법중개 혐의로 236명, 불법감정 혐의로 45명이 검거됐다. 모두 합하면 전체 검거자의 18%인 총 531명이다. 이들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사정을 알고도 중개했거나 전세사기 대상 부동산 감정평가액을 고의로 부풀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부동산 거래 전문가들의 고질적인 불법 전세 관행이 전세사기를 부추긴다는 판단에 따라 이들에 대한 단속에 집중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2차 단속에선 위법한 전세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불법 중개·감정 행위 등 4대 유형을 집중 단속했다"고 설명했다. ◇ 조직적 전세사기에 '조폭'과 같은
임대인, 임대차 동시 진행하다 잔금 못 치러 분양계약 해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인 측의 주택 분양 계약이 중도에 해지됐더라도 세입자의 권리는 보호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세입자 A씨가 집주인과 공인중개사 등을 상대로 낸 보증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분쟁은 A씨가 입주한 공동주택의 임대인 B씨가 공인중개사를 끼고 분양과 임대차 계약을 '동시 진행'하면서 불거졌다. B씨는 경기 광주시의 공동주택을 매수하기로 2016년 11월 건물주와 분양계약을 맺었다. 이때 '잔금일 전에 임대가 이뤄지면 임대 나간 세대는 임차인 입주와 동시에 잔금을 치르고 B씨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한다'고 약정했다. 이듬해 10월 B씨는 건물의 한 호를 A씨에게 2020년 3월까지 내주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이 건물을 매수하는 B씨를 임대인으로 해 계약을 진행하고 건물주에서 매수인에게 등기이전되는 일체의 과정은 공인중개사가 책임지고 진행한다"는 특약이 포함됐다. 그런데 B씨가 분양대금을 제때 치르지 못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건물주는 분양 계약을 해제하고 B씨에게 퇴거를 요구했다. 건물주는 새로운 매수인에게 A씨가 임차한 호를 팔았다. 이 과정에서 임대차계약의 승계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으면서 A씨는 공인중개사와 건물주, 새 매수인을 상대로 보증금을 돌려달라며 2020년 5월 소송을 냈다. 새 매수인은 A씨를 상대로 "무단 거주 기간만큼 월세를 지급하라"며 맞소송을 냈다. 1·2심은 공인중개사가 A씨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고 A씨는 새 매수인이 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