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앞에서 아내 폭행한 40대, 아동학대 혐의 유죄
아이들 보는 앞에서 아내 폭행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특수상해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25일 오전 2시7분께 인천시 서구 한 아파트 주거지에서 아내 B씨(38)에게 휴대폰을 던져 손을 맞히고, 휴대폰으로 이마를 때려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날 아내가 자신이 첫째 아들 C군(8) 말고 둘째 딸 D양(7)에게만 애정을 주는 모습을 보고 "큰 애 한테도 애정 표현을 해줘라"라고 핀잔을 줬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그는 당시 C군과 D양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B씨를 폭행해 가정폭력에 노출하게 해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하고 이 장면을 목격한 피해아동들의 정서적 충격도 컸을 것"이라며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죄질 또한 불량하나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