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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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불리는 반도체특별법이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기재위는 이날 오전 전체 회의를 열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기업이 설비투자를 할 경우 세액 공제 비율을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국가전략기술로는 반도체·이차전지·백신 및 디스플레이와 함께 수소와 전기차·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이동 수단도 명시됐다.

구체적인 세액공제율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확대된다.

올해에 한해 신성장·원천기술과 일반 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2∼6%포인트 상향한다. 또 투자 증가분의 10%를 추가로 공제하는 '임시투자 세액공제' 제도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오는 30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이현주 한경닷컴 기자 wondering_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