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아파트 승강기를 이용해 동대표나 관리사무소 직원 관련 내용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 등)로 기소된 A(58·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승강기 게시물로 동대표·관리소 직원 명예훼손 입주민 집유
A씨는 2020년 9월 대구 한 아파트 승강기 거울에 '○○빌 주민 보셔요'라는 제목으로 동대표인 B(50대)씨가 입주민들을 상대로 한 행동과 관련한 내용을 적은 종이를 붙여 B씨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1월 관리사무소 직원인 C(50대·여)씨를 비방하는 내용이 적힌 종이를 아파트 승강기에 부착하고 다른 아파트 입주민에게 배포하는 방법으로 C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하기도 했다.

지난해 9월에는 관리사무소에서 C씨와 관리소장을 상대로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아파트와 관련해 다수의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으로 처벌받았는데도 계속해서 비슷한 행위를 해 피해자들이 엄벌을 바라고 있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