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억원대 전세사기 '건축왕'과 한패…공범 3명 구속 기소
인천에서 전세 보증금 125억원을 가로챈 이른바 '건축왕'과 함께 범행한 공범 3명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5부(박성민 부장검사)는 사기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A(41)씨 등 공인중개사 2명과 중개보조원 B(4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 3명은 지난해 1∼7월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34∼55채의 전세 보증금 25억∼65억원을 각각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을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혐의가 무겁다고 보고 직접 구속했다.

앞서 검찰은 같은 혐의로 건축업자 C(61)씨를 구속 기소했으며 공인중개사 공범 6명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C씨 등은 공동주택 161채의 전세 보증금 125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았다.

C씨는 2009년부터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의 명의를 빌려 토지를 사들였다.

이후 자신이 운영하는 종합건설업체를 통해 소규모 아파트나 빌라 건물을 새로 지은 뒤 전세보증금과 주택담보 대출금을 모아 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식으로 부동산을 늘려갔다.

이른바 '건축왕'으로 불리는 C씨가 소유한 주택은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 모두 2천700채로 대부분은 그가 직접 신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