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만료 12일 남기고 붙잡힌 사기범 징역형
대기업에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이고 돈을 받아 가로챈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김은솔 판사는 21일 상습사기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대기업 취업을 간절히 원하는 협력업체 직원들을 상대로 취업 알선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 수법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범행 이후 자신이 운전하던 렌터카를 추락시킨 뒤 자살한 것처럼 위장·잠적했고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다가 뒤늦게 검거돼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여수산단 제조업체에서 일하던 A씨는 협력업체 직원 4명을 상대로 산단 대기업에 취업시켜주겠다며 2012년 8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2억9천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취업하지 못한 피해자들이 2013년 9월 사기죄로 고소하자 자신의 차량을 바다에 추락시켜 사고사로 위장한 뒤 도주했다.

A씨는 9년간 잠적했다가 공소시효 만료를 12일 남겨두고 지난해 12월 은신처에서 검거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