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 지하철 차량기지에 침입해 전동차에 '그라피티(graffiti)'를 그리고 달아났던 미국인 A씨.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전국 지하철 차량기지에 침입해 전동차에 '그라피티(graffiti)'를 그리고 달아났던 미국인 A씨. /사진=연합뉴스
전국 지하철 기지 9곳을 돌며 전동차에 '그라피티(graffiti)'를 몰래 그린 미국인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20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곽경평 판사) 심리로 열린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미국인 A씨(27)에 대한 첫 재판에서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말했다.

A씨는 재판부가 혐의를 인정하는지 직접 다시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국적과 생년월일 등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영어로 답했고, 직업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난 아티스트(예술가)"라고 말했다.

A씨의 변호인은 "현재 합의를 진행 중인데 피해자 측이 (교통공사 등) 모두 회사여서 내부 결정에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면서 "피고인 어머니도 합의금을 마련하는데 보름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원은 다음 달 17일 오전에 증거조사를 마친 뒤 검찰이 구형하는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14∼24일 서울·인천·부산 등 전국 지하철 차량기지 9곳에서 래커 스프레이로 전동차 외부에 그라피티를 그리고 달아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공범인 이탈리아인 B씨(28)와 함께 차량기지 외부 철제 울타리를 절단기로 파손하고 몰래 침입한 뒤 범행했다.

A씨는 도주 과정에서 자전거 2대를 훔쳤고, 특수재물손괴뿐 아니라 특수절도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등 모두 6개 혐의가 적용됐다.

그는 범행 후 B씨와 함께 베트남으로 출국했다가 인터폴 적색수배 끝에 지난해 11월 루마니아에서 현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지난 1월 국내로 강제 송환돼 구속기소 됐으나 B씨의 행방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