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30일 이태원 압사 사고 발생 인근을 막고 있는 경찰. /사진= 김세린 기자
지난해 10월 30일 이태원 압사 사고 발생 인근을 막고 있는 경찰. /사진= 김세린 기자
경찰이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면서 사상자의 카드 사용 내역을 조회한 사실이 확인됐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지난 1월 금융정보 영장을 발부받아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8명과 생존자 292명 등 총 450명의 교통카드 사용 내용을 확보했다.

경찰은 검찰이 참사 당일 송은영 이태원역장이 지하철 무정차 통과 요청에 응했는지를 파악하는 단계에서 보완 수사를 요청하고, 영장을 집행했다.

무정차 통과하지 않은 사실과 인명피해의 인과를 밝히고, 이에 송 역장이 업무상 책임이 있는지 가려내기 위해서는 사상자가 실제로 이태원역을 이용했는지를 확인해야 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최근 은행에서 금융거래 정보제공 사실 통지서를 받고 이를 알게 된 유족과 부상자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며 반발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교통카드 내용뿐만 아니라 입출금 내용까지 조회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와 관련, 경찰은 "일부 피해자의 교통카드가 일반카드와 겸용인 경우가 있어 카드사에서 입출금 내용까지 보낸 것"이라면서도 "수사에는 이를 전혀 활용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