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조원대 불법 외환거래를 돕고 그 대가로 고가 명품 등을 받은 NH선물 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이일규)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 등으로 NH선물 팀장 A씨(42)를 구속 기소하고 차장 B씨(39) 등 직원 네 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중국 국적 외국인 투자자 C씨(42) 등 2명과 공모해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송금신청서에 파생상품과 관련해 쓰이는 자금인 것처럼 꾸민 자금 확인서를 첨부하는 수법으로 은행을 속여 총 420차례에 걸쳐 5조7845억원의 외화를 해외로 불법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C씨 등이 신고도 안 한 채 411차례에 걸쳐 1조2075억원의 외화를 거래하도록 도운 혐의(미신고 자본거래)도 있다. 이번에 기소된 NH선물 직원 다섯 명은 C씨로부터 불법 송금을 도운 대가로 현금과 명품 1억1200여만원어치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C씨가 해외로 빼돌린 자금은 가상자산 거래를 통해 얻은 수익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케이맨 제도에서 설립한 투자회사를 이용해 해외에서 매수한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에서 매도해 차익을 거뒀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