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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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정당했는지에 대한 헌법재판소(헌재)의 판단이 이번 주에 나올 전망이다.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1개월 만이다.

20일 헌재는 '검수완박' 입법 과정을 놓고,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각각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오는 23일로 정했다고 밝혔다.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상의 국가기관 사이에 권한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놓고 다툼이 생기면 헌법재판소가 유권 판단을 내리는 절차를 뜻한다.

국회의 법률 제·개정 행위가 문제 되면 입법 절차상 하자뿐만 아니라 법 자체가 위헌인지도 심사할 수 있으며, 헌재 재판관 전원(9명)이 심리하고, 재판관 과반(5명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인용·기각·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앞서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4월 29일과 5월 3일 개정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범죄 범위를 종전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와 대형참사)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범죄) 중 특정 죄목으로 축소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형사사법 체계 구상은 문재인 전 정부 출범 초기에 나온 바 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검찰이 기소만 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에서다.

첫 결과물은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찰의 수사개시권을 대폭 제한한 1차 수사권 조정이었다. 이는 2020년 국회를 통과해 2021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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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난해 4월 15일 민주당 의원 171명은 검찰의 수사개시권을 아예 없애는 '검수완박' 법안(원안)을 발의했다.

원안 내용은 법사위 파행, 박병석 당시 국회의장의 중재안 마련과 재파행을 거치며 수정을 거듭했고, 검찰에 2대 범죄 수사권을 남기는 현행 '검수완박법'이 결국 민주당의 주도로 통과됐다.

두 건으로 나뉜 이번 권한쟁의심판의 쟁점은 소수당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는지 여부와,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한 입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4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검수완박' 입법 국면에서 민형배 민주당 의원이 '위장 탈당'을 한 뒤, 법사위원장이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하려고 민 의원을 비교섭단체 몫 조정위원으로 선임했다는 게 당 측의 주장이다.

같은 해 6월 헌법소송을 낸 법무부와 검찰은 '검수완박법'으로 인해 헌법에 보장된 검사의 수사권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국민 보호에 공백이 생겼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국회 측은 민 의원의 조정위원 선임이나 법사위 심의 과정 등 '검수완박' 입법 전 과정에 국회법 위반이 없으므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 침해는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헌재는 지난해 7월과 9월 두 차례 공개 변론을 열어 당사자들의 주장을 직접 청취한 바 있다.

통상 헌재의 선고는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이뤄지지만, 이선애 재판관이 이달 28일 임기를 마치는 점을 고려해 이번 달 선고는 한 주 앞당겨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