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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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 사실을 숨기고 가족관계증명서를 위조해 결혼식까지 한 유부남이 구속 기소됐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성원)는 총각 행세를 하면서 여성으로부터 금품을 편취하고 기혼 사실을 숨기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위조한 40대 유부남 A씨를 사기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2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미혼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여성과 사귀면서 헬스장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1억84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여성과 사귈 당시 이름과 직업 뿐 아니라 기혼자로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가짜 결혼식을 올리고 피해 여성을 안심시키기 위해 통장 잔고가 14억4000만원인 것처럼 위조했다. 또 여성의 부모를 안심시키기 위해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것처럼 가족관계증명서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경찰이 사기혐의만 적용해 A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보완수사를 통해 통장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밝혀내고 구속기소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