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 정보 무단수집' 혐의 벗은 '여기어때'도 보상
'유우성 증언유출 무죄' 국정원 前대변인 형사보상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 재판에서 나온 비공개 증언을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하경준 전 국가정보원 대변인이 663만원의 형사보상금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같은 내용의 형사보상 결정이 확정됐다고 15일 관보에 게재했다.

형사보상은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된 경우 형사소송에 든 비용 등을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다.

하 전 대변인은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등과 함께 2014년 3월 유씨 재판에서 나온 탈북자 A씨의 비공개 증언과 탄원서를 언론에 유출하는 데 공모한 혐의(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로 기소됐지만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항소심은 A씨의 증언과 탄원서를 국정원직원법상 비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유출 지시를 들었다'는 일부 증언의 증거능력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도 이 같은 항소심 판단에 동의했다.

경쟁업체 '야놀자'의 제휴 숙박업소 목록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여기어때' 법인과 심명섭 전 위드이노베이션 대표도 511만원의 보상금을 받는다.

검찰은 심 전 대표 등이 숙박앱 '여기어때'를 운영하면서 2016년 '야놀자'의 전산 서버에 1천500만여회 이상 접속해 제휴 업소 목록과 입·퇴실 시간, 할인금액 등 정보를 빼돌렸다고 보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법원은 '여기어때' 측이 수집한 정보 중 상당수가 시장에 이미 알려진 정보이므로 불법 유출은 아니라고 보고 무죄 판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