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본관/사진=KBS
KBS 본관/사진=KBS
KBS가 '방송권'만을 구매하는 외주제작사 제작 드라마에 출연한 배우들의 재방송료 지급 거부 의혹에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15일 KBS는 "방송권만을 구매하여 드라마를 방송하는 것은 새로운 형태의 방송 유형이고, KBS와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이하 '방실협')와의 기존 협약에 이에 대한 재방송료 지급 근거가 없어 지급을 보류한 상황"이라며 방송권 구매 드라마의 재방송료 지급이 이뤄지지 않은 배경을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방송사들은 재방송 출연료의 경우 방실협을 통해 지급하고 있다. 배우들은 방실협에 가입해야만 재방송 출연료를 지급받을 수 있고, 협회는 재방송 출연료에 대한 협상도 배우들을 대리해 진행하고 있다.

KBS는 "(방송권 구매 드라마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해 지급 근거를 마련해 왔다"며 "KBS는 작년 8월부터 위와 관련한 협상을 지속해서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방실협이 협상에 미온적으로 대응하여 아직까지 이에 대한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KBS는 향후에도 본건의 해결을 위해 열린 자세로 방실협과 적극적인 협의를 할 것"이라며 "방실협도 배우들이 재방송료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상하여 ‘특약’으로 재방송료 수령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이어 "'방송권 구매 드라마'라는 새로운 형태의 방송유형에 대한 재방송료 지급 규정이 없는 현 상황에서, KBS가 법과 규정을 무시하고 임의로 재방송료를 지급할 수는 없다"며 "KBS는 국민의 수신료를 주된 재원으로 하는 공영방송사로서 법과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KBS는 최근 '재방송료' 지급을 놓고 갈등이 불거진 사실이 알려졌다. KBS가 재방송료를 지급하지 않은 드라마는 지난해 방영된 '징크스의 연인', '크레이지 러브', '커튼콜', '당신이 소원을 말하면' 등의 작품이다. 해당 작품들은 기획부터 제작까지 외부 제작사를 통해 만들어졌고, KBS와 방송권 계약을 맺고 방영했다.

방송권 계약은 최근 변화된 방송 제작 환경을 반영해 늘어나는 추세다. 과거 방송사 자체에서 연출가와 작가들이 협업해 기획하고, 드라마를 만들었다면 플랫폼이 늘어나면서 최근에는 외부 제작사에서 기획뿐 아니라 제작까지 완료한 작품들을 방송사에 판매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