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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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전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됐지만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은 스리랑카인이 K씨가 국내 사법당국의 노력으로 현지 대법원 최종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스리랑카인 K(57)씨는 지난해 12월 현지 검찰의 상고로 스리랑카 대법원의 최종심을 앞두고 있다.

법무부 이지형 국제형사과장 등은 지난해 12월 스리랑카 대검찰청을 방문해 산자이 라자라트남 검찰총장에게 이노공 차관의 서한을 전달하며 K씨 사건의 상고를 요청했다. 이 과장은 K씨가 비록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형사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스리랑카 검찰 측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이 과장 등의 방문 직후 대법원에 상고했다. 선고 기일은 아직 미정이다.

해당 사건은 1998년 10월17일 새벽, 당시 대학교 1학년생 정모씨가 대구의 한 고속도로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사고 현장에서 30여m 떨어진 곳에서 정씨의 속옷이 발견되는 등 성폭행 정황이 있었지만, 당시 경찰은 교통사고로 결론했다.

이후 2011년 성매매 혐의로 붙잡힌 K씨의 DNA가 정씨의 속옷에서 발견된 것과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가 나오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검찰은 K씨가 스리랑카인 공범 2명과 정씨를 고속도로 아래 굴다리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았다고 보고 사건 발생 15년 만인 2013년 기소했지ㅣ만 2017년 대법원은 K씨의 성폭행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공범 진술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며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K씨는 본국으로 강제 추방됐다.

K씨의 처벌 방법을 고민하던 검찰은 스리랑카 법상으로 공소시효가 남은 사실을 확인하고 현지 검찰과 공조를 추진했으며 그 결과 K씨는 2018년 10월 현지 공소시효(20년) 만료 4일 전 성추행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문제는 20년 전 타지에서 발생한 사건이라 현지 검찰의 공소유지가 어려웠다는 점이다. 결국 스리랑카 1·2심 재판부는 2021년 12월과 지난해 11월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K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무부는 현지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힐 수 있도록 화상회의 등으로 공소 유지 방향을 긴밀히 논의할 전망이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