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 "영장심사 때 구인장 발부는 위헌" 헌법소원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때 의무적으로 구인장(구인영장)을 발부해 피의자를 법정에 데려오도록 한 법률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요청했다.

정 전 실장의 변호인단은 9일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2항의 위헌성을 가려달라는 헌법소원 심판을 전날 청구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은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판사는 '구인(拘引)을 위한 구속영장', 즉 구인장을 발부해 피의자를 구인한 뒤 심문해야 한다고 정한다.

변호인단은 이 같은 형사소송법 조항이 헌법상 신체의 자유, 무죄추정의 원칙,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과잉금지원칙을 침해하거나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피의자가 도주하는 것에 대비한 것이겠지만, 실무에선 피의자들 거의 모두가 순순히 수사기관에 출석해 구인된 상태로 영장 심사에 출석한다"며 "미체포 피의자에게 의무적으로 구인장을 발부하는 것은 불필요한 기본권 침해"라고 강조했다.

또 "현행 형사소송법은 수사와 재판의 편의를 위해 불필요하게 피의자를 구속한다"고 덧붙였다.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 재판을 받는 정 전 실장은 지난 1월에도 재판부에 같은 취지의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고 신청했다가 기각됐다.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공판준비기일에서 "입법상 개선 여지가 있어 보이는 조항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헌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당사자는 법원을 거치지 않고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 판단을 구할 수 있다.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되면 헌재가 결론을 내리기까지 재판이 중단되지만, 헌법소원은 재판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