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여성 승객이 택시비 9000원을 내지 않고 도망쳤다는 사연이 온라인상에서 공분을 샀다.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한 여성 승객이 택시비 9000원을 내지 않고 도망쳤다는 사연이 온라인상에서 공분을 샀다.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한 여성 승객이 새벽 시간 택시비 9000원을 내지 않고 사라졌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분노한 택시 기사는 해당 승객이 "자기 얼굴 보고 믿어달라"고 안심시킨 뒤 도망쳤다고 주장했다.

지난 7일 자신을 택시 기사라고 밝힌 A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뜩이나 힘든 상황인데 어이가 없다"면서 피해 내용을 적었다.

글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새벽 2시께 서울 지하철 신사역 1번 출구 인근의 한 클럽 앞에서 술에 취한 여성 B씨를 택시에 태우고 역삼동까지 이동했다.

발생한 택시비는 9000원으로, B씨는 A씨에게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B씨는 "이체가 안 된다"며 "집에서 돈을 가져오겠다"고 택시에서 내렸지만,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A씨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 속 당시 대화를 들어보면 B씨는 "제가 현금 가지고 내려올게요"라고 했고, A씨는 "그렇게 한다면서 나 몰라라 하는 일이 많다"고 사실상 거절했다. 그러자 B씨는 "전 아니에요. 제 얼굴 보세요"라며 A씨를 당당히 바라본다.

이에 A씨는 "이런 분들이 더 그런다"면서 재차 거절했지만, B씨는 "요즘 세상에 누가 그래요. 갔다 올게요. 여기 계세요"라고 말한 뒤 택시에서 내린다. A씨는 "못 믿겠다고 하니 자기 얼굴 보고 믿으라길래 속는 셈 치고 기다렸는데 25분째 감감무소식이었다"며 "휴대폰이라도 맡아둘걸"이라고 자책했다.

무임승차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는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상습적이거나 처음부터 지급 의사가 없는 등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