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전 대표 징역 3년…재판부 "유출 기술, 공개정보 아니야"

휴대전화의 화면 모서리를 곡면(curved) 형태로 구현한 삼성디스플레이(이하 삼성)의 엣지 패널 기술을 중국에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주식회사 톱텍과 직원들이 2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삼성 '커브드 엣지' 기술 중국에 넘긴 업체, 1심 무죄→2심 유죄
수원고법 형사2-3부(이상호 왕정옥 김관용 고법판사)는 산업기술 보호 및 유출 방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톱텍 전 대표 A씨에게 1심 무죄를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톱텍 임원 등 3명에게는 징역 2년을, 직원 3명에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직원 2명에게도 벌금 1천만원 판결이 내려졌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됐던 톱텍 등 업체 2곳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1억원이 선고됐다.

A씨 등 9명은 2018년 4월 삼성에서 받은 플렉서블 OLED 엣지 패널 3D 래미네이션 관련 설비사양서와 패널 도면 등 산업기술이자 영업비밀 자료를 자신들이 설립한 B 업체에 유출한 뒤 일부를 중국 업체 2곳에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5∼8월 삼성에서 받은 도면 등으로 3D 래미네이션 설비 24대를 B 업체에서 제작한 뒤 중국 업체에 16대를 수출하고 8대를 수출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에서 영업비밀로 특정된 정보는 특허로 공개됐거나 동종업계에 알려져 있었고, 상당수 톱텍이 개발·제안한 부분이 있다"며 "톱텍이 단독으로 위 정보를 사용해 설비를 제작·판매했더라도 위법이라 할 수 없다"며 피고 전원에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과 달리 이 사건 기술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시한 '첨단기술'에 해당해 공개정보라 하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은 계약 또는 묵시적 합의로 영업비밀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중국업체에 이를 누설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유출 시비가 일어난 3D 래미네이션 기술은 모서리 끝부분이 휘어지도록 설계된 스마트폰 디스플레이로 '엣지 디자인'으로도 불리는 엣지 패널 제조 기술이다.

삼성은 이 기술개발에 6년간 38명의 엔지니어와 1천500억원의 연구비를 투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