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범죄수익 은닉을 도운 혐의로 구속기소된 측근들이 보석 요구를 놓고 법정에서 검찰과 충돌했다. 또한 검찰은 범죄수익 은닉을 지시한 김씨의 추가 기소 가능성도 언급했다.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우향(전 쌍방울그룹 부회장) 화천대유 이사와 이한성 공동대표의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 대표와 최 이사는 김씨 등과 공모해 대장동 비리 수사에 따른 범죄수익 환수에 대비하고자 화천대유 등 계좌에 입금된 범죄수익을 수표로 인출한 뒤 총합 275억원을 숨긴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이들의 변호인들은 “이 사건은 물증에 의해 증거가 99% 나왔다”며 “증거인멸 우려는 상상하기 힘들다”며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요청했다.

반면 검찰은 “이 대표는 김씨의 성균관대 동문 박모씨에게 돈을 건넨 정황을 허위로 진술했고, 박씨도 이 대표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했다”며 “이후 박씨에게 ‘왜 말을 맞췄냐’고 물었더니 ‘누군가가 얘기해줬다’고 답하는 등 여전히 증거인멸 우려가 현존한다”고 반박했다.

이날 검찰은 김씨의 구속만기일(3월 9일)전까지 그 안에 추가기소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김씨는 범죄수익은닉 혐의 등으로 지난달 18일 재구속됐다. 지난해 11월 출소한 지 3개월 만이다.

이 대표와 최 이사의 변호인 측은 “주범인 김씨에 대한 판단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에서 오간 돈을 범죄수익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며 해당 재판을 대장동 개발 비리 재판의 1심 결과를 보고 재판을 진행하길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우선 김씨 추가 기소에 따른 재판 병합 가능성과, 이에 따른 증거목록 신청 등을 위해 다음달 5일 차회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