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주문한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며 손님이 일방적으로 환불 조치를 요구했다는 주문건.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갈무리
배달 주문한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며 손님이 일방적으로 환불 조치를 요구했다는 주문건.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갈무리
한 자영업자가 배달 주문한 음식을 먹은 뒤 허위로 이물질이 나왔다며 환불을 요구한 고객에게 입은 피해를 온라인 커뮤니티에 호소했다.

족발집을 운영한다고 주장한 A씨는 2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배달 거지한테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사진을 올렸다.

A씨는 "요즘 장사가 너무 안되다 보니 30분 일찍 주방 마감을 했으나 하나라도 더 팔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밤 12시28분께 주문을 수락했다"며 운을 뗐다.

그는 "(음식을 가지러 온) 배달대행업체 기사님이 '(해당 배달 건을 주문한 집은) 이 지역에서 환불로 유명한 곳'이라고 했다"면서 "며칠 전에도 한 카페에서 6만원 상당을 주문하고 이물질이 나왔다며 환불을 요청한 집이라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기사님은 '만약에 환불을 거부하면 리뷰 테러하는 집'이라고도 했다"며 "그래서 음식 사진을 찍고 배달을 보냈다"고 덧붙였다. 배달 기사의 우려처럼 이물질을 이유로 환불 요청이 들어올 경우를 미리 대비했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이후 A씨는 다음날 해당 손님으로부터 환불 요청을 받았다고 한다. A씨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 해당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고객센터에서 전화가 왔다"면서 "(역시나)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와서 환불 요청이 들어왔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고객센터 측에) '남은 음식이 있으면 회수해서 보겠다'고 했더니 '고객이 폐기 처리했다'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A씨가 고객센터에 해당 손님의 환불 이력이 많은지도 물어봤으나, 고객센터는 개인정보를 이유로 답변을 해줄 수 없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족발과 계란찜, 날치알 주먹밥 등 총 4만5500원에 달하는 해당 주문 건을 받은 뒤 결국 결제 취소한 영수증도 함께 첨부했다. 그는 "일단 해당 손님에게 환불을 해줬으나 너무 화가 난다"면서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냐"고 누리꾼들에게 물었다.

이에 누리꾼들은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주문받지 않아야 한다", "사기죄, 업무방해죄 처벌할 수 있다", "상습인 것 같은데 사례를 모아서 경찰에 신고해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자영업자 커뮤니티에 따르면, 일부 지역에서는 배달 주문 환불을 상습적으로 요구하는 손님을 '블랙리스트'로 지정해 자영업자들 사이 공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자영업자들은 손님이 요구하는 환불 사유가 마땅하지 않아 이를 거부할 경우, 배달 앱의 가게 리뷰란에 악의적으로 낮은 별점을 주는 이른바 '별점 테러' 피해를 보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