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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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부부도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3부(부장판사 이승한 심준보 김종호)는 21일 소성욱씨(32)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동성부부인 소성욱씨와 김용민씨는 2020년 건보공단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대상에 해당하는지 문의했다. 법적 혼인관계는 아니었지만, 공단은 가능하다고 답변했고 소씨는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했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그해 10월 소씨의 피부양자 자격을 무효로 하고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부과했다. 피부양자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중 시행규칙이 정한 부양요건에 부합해야만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배우자의 경우 부양이 인정되면 피보험자가 될 수 있다.

두 사람은 "실질적 혼인관계에 있음에도 동성부부라는 이유로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했다"며 건보공단을 상대로 피부양자 자격 무효화에 따른 보험료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2021년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동성 결합과 남녀 결합은 본질적으로 같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