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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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남편으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하다 남편을 살해한 아내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8일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낮, 경남 양산 자택에서 남편인 30대 B씨에게 흉기로 상처를 입히고 침구류로 얼굴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전 A씨는 남편이 마시던 음료에 수면제를 몰래 탔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수년간 남편으로부터 가정폭력에 시달리면서 남편에 대한 공포와 불만을 느꼈으며 범행 당일에도 술을 마신 남편에게 학대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후 자수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으나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피고인이 장기간 구금될 경우 자녀의 양육과 보호에 곤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