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타해 위험 있어 수갑 채운 상태로 이송…발작 일으키다 심정지

경찰관이 응급이송 중이던 40대 남성 환자가 구급차 내에서 돌연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이 응급이송 중이던 40대 구급차서 사망…경위 수사(종합)
15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20분께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위층이 시끄럽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남성 A(42) 씨가 자택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관들은 응급입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A씨의 아버지와 함께 같은 날 오후 10시 19분께 A씨를 상현지구대로 데려왔다.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르면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급입원이 가능하다.

상현지구대는 A씨를 앞 수갑을 채운 뒤 정신병동으로 이송하기 위해 119 구급대 및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응급입원 현장지원팀 경찰관 지원을 요청했다.

이후 A씨는 오후 11시께 잎 수갑을 찬 상태에서 구급밴드에 묶인 채 구급차로 옮겨진 뒤 해당 지구대에서 의정부의료원으로 이송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송 중 A씨가 구급차 내에서 다시 몸을 크게 움직이는 등 발작을 일으켰고, 함께 탑승하고 있던 경찰관 2명이 A씨의 몸을 잡는 등 제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A씨의 배 부위를 엉덩이로 깔고 앉는 등의 행위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송 시작 40여분 만인 오후 11시 40분께 심정지 증상을 보였고, 구급차 앞 좌석에 타고 있던 구급대원이 잠시 후 병원 도착 때까지 계속 CPR을 실시했으나, 15일 0시 10분께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

A씨는 평소 고혈압 등 지병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130㎏의 거구이다 보니 구급차에 탑승했던 경찰관들이 발작을 일으킨 A씨를 진정시키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과잉제압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망 사건을 맡은 의정부경찰서는 A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하는 한편, 구급차 내 CCTV 등을 토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수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