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구청장 때 체결…노동부, 송파구의 시정명령 요청 받아들여
송파구청-노조 '단체행동권 보장·인사권 행사' 단협 시정조치
고용노동부는 과거 송파구청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송파구지부가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공무원노조법 위반 소지가 있는 조항 50여 개를 확인해 시정조치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송파구청과 전국공무원노조 송파구지부가 체결한 2021년도 단체협약과 5개 별도 합의문에는 '단체행동권을 포함한 노동3권 및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공무원 노조와 그 조합원의 파업 등 단체행동, 정치활동을 엄격히 금지한 공무원노조법 11, 14조에 반하는 것이다.

송파구청 단체협약에는 정책 결정, 임용권, 조직·정원에 관한 사항,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등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 없는 사항을 정한 조항들도 포함됐다.

특히 인사위나 승진심사위에 노조가 추천하는 사람을 의무적으로 포함하고 5급 승진 대상자 범위를 노조와 협의하도록 하거나 노조가 문제를 제기한 특정인을 인사·노무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등 노조가 사실상 인사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내용까지 담겼다.

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내용은 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 공무원노조법을 위반한 것이다.

노동부의 이번 조치는 단체협약에 위법한 내용이 있으면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한 공무원노조법 17조와 노동조합법 31조에 근거한 것이다.

시정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현 서강석 구청장이 당선된 이후 전임 구청장과 전국공무원노조 송파구지부가 체결한 2021년 단체협약 이행·효력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다.

송파구가 '전임 구청장과 체결한 단체협약의 일부는 법에 위배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무효'라는 입장을 고수하자 노조는 '단체협약 파기'라며 반발했다.

이에 송파구청은 올해 초 단체협약과 합의문에 대한 시정명령을 고용노동부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에 요청했고, 노동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노동부는 "앞으로도 위법한 단체협약, 노조 규약 등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 노사 법치주의를 공고히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