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정봉주에 청탁' 발언 안진걸에 손배소 2심도 패소
나경원 전 의원이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시민단체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도 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김봉규 장윤선 김예영 부장판사)는 10일 나 전 의원이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3천만100원을 청구한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안 소장은 2019년 12월 인터넷 방송에서 '나 전 의원이 2005년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이던 정봉주 의원을 찾아가 부친이 운영하는 사학재단을 교육부 감사에서 제외해달라고 청탁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같은 내용으로 인터넷신문에 기고하기도 했다.

이에 나 전 의원은 이듬해 1월 "정 전 의원을 찾아가 청탁한 사실이 없다"며 안 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2021년 12월 1심 재판부는 "피고가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안 소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나 전 의원이 정 전 의원에게 청탁했다고 적시한 안 소장의 인터뷰는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원고가 감사 대상 사립학교 선정 작업 중이던 정 전 의원을 이례적으로 찾아가 자신의 가족과 관련한 학교에 대해 해명했고, 정 전 의원 입장에서는 이를 청탁으로 인식했고 그 내용이 널리 보도됐다"고 지적했다.

정 전 의원도 2011년 언론에 '당시 나 의원의 얘기를 청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한 뒤 명예훼손 혐의로 나 전 의원으로부터 고소당했으나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