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아들이 천화동인 직원" 주장한 장기표 벌금형
작년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아들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장 원장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장 원장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중이던 2021년 9월 기자회견을 열어 이 대표의 아들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 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천화동인 1호에 이재명 경기지사 아들이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재명 지사가 임명한 경기주택공사 부사장이 화천대유의 등기이사"라고 주장했다.

재판에서 장 원장 측은 발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고 '천화동인 직원'이라는 사실이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장 원장이 주장의 허위성을 인식했고 이 대표 아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기 충분한 내용이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장 원장은 선거운동 기간 이전인 작년 1월 수차례 집회를 열어 이 대표의 목소리를 담은 이른바 '욕설 녹음 파일'을 확성장치로 틀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았는데, 이 역시 유죄로 인정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180일 전부터 선거 날까지 공개 장소에서 연설·대담·토론을 제외하고 확성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금지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반대하는 녹음·녹화 테이프 재생도 금지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거법에 규정된 이외의 방법으로 확성장치를 사용하고 영상을 상영하는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했고, 당선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이재명 후보자의 가족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