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경DB
사진=한경DB
전세사기로 떠안은 매물을 저소득층에 재임대해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불과 6개월 만에 세입자들에게 퇴거를 통보해 논란되고 있다. HUG가 공실인 악성 매물을 활용해 경매전까지 수익을 내보려 했지만 유지·보수 비용으로 예상보다 수익이 나지 않자 계약을 종료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세입자가 한 집에 최소 4년은 거주할 수 있도록 한 임대차보호법 위반이란 지적이다.

○계약 연장 안 되니 짐 싸라

8일 빌라 수백채를 가진 빌라왕 이모씨가 소유한 서울 강서구 화곡동 T빌라. 세입자 A씨는 지난해 10월 HUG를 통해 3개월 단기 임대로 T빌라에 들어왔지만 얼마 전 빌라 관리인으로부터 방을 빼라는 통보를 받았다. 관리인은 “상부에서 내린 지침에 어쩔 수 없다"고 A씨에게 말했다. A씨는 연체 내역이 없으면 경매에 넘어가기 전까진 계속해서 계약 연장이 가능하다는 말에 계약서에 서명했지만 HUG가 갑자기 말을 바꾼 것이다. 퇴거 통보를 받은 A씨는 지난 1월 임대 계약을 2개월 연장해 오는 3월까지 거주할 수 있는 상황이다.

A씨는 “당장 전세금을 구할 수도 없고 이사비용조차 부담스럽다"며 “계약 당시만 하더라도 최소 1년 정도는 살 수 있을 거라 들었는데 갑자기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고 말했다. 이어 “엉망이던 집을 백만원 가까이 들여 멀쩡한 집으로 만들어놨는데 이제 와서 나가라고 하니 HUG가 세입자를 빌라 관리에 이용한 것이란 생각만 든다"고 토로했다.

HUG는 지난해 9월부터 빌라왕의 악성매물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단기임대를 내주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로부터 떠안은 매물을 경매전까지 활용해 수익을 올리자는 취지다. HUG는 기존 세입자에게 임대료를 대신 변제해주고 법원으로부터 강제관리 허가를 받아 공실인 빌라를 관리하고 있다. 강제관리는 HUG가 압류된 빌라로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수단이다. 건물 관리 주체는 법원에서 지정한 강제관리인이며 월세 수익은 HUG로 귀속된다.

임차인 모집 시 소득 기준은 따로 없지만 낮은 임대료와 짧은 계약기간 탓에 세입자 대부분이 저소득층과 노인이다. 일부 물량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제공하기도 한다. 임대료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주변 시세의 20%, 일반 단기임대는 시세의 80% 수준이다. 빌라왕 이씨 매물에 거주하는 A씨는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70여만원을 내고 있다.

○6개월 계약은 무효

양천구 S빌라에 거주하는 B씨도 A씨와 마찬가지로 퇴거 통보를 받았다. B씨는 “계약 당시 경매 낙찰자가 들어올 때까지 거주 가능하다고 들었지만 낙찰자가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3월까지 집을 정리하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당장 이사 나가기가 부담돼 월세를 올려서라도 더 살고 싶다”고 말했다.

HUG가 단기임대 세입자를 내보내고 있는 이유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이란 분석도 나온다. 단기임대 주택을 관리하는 한 관계자는 “강제관리주택은 유지보수 비용 많이 들어 생각보다 수익성이 나오지 않아 퇴거 통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갑작스러운 퇴거 통보로 세입자들의 혼란이 큰 상황"이라고 전했다.

세입자 중 일부는 6개월 단위로도 계약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단기 임대로 볼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해 단기로 계약했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라 세입자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어 무효다. 이에 따라 세입자는 최소 4년까지 거주할 수 있게 된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변호사는 “계약서상 계약 기간과 관계없이 세입자는 4년(계약갱신청구 포함)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하고 있다”며 “일시적 사용을 이유로 단기간 거주할 수도 있지만 6개월 단위는 일시적 사용으로 볼 수 없어 단기 거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HUG는 계약 불가를 통보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HUG 관계자는 “강제관리 주택의 단기임대는 법원이 지정한 강제관리인이 계약업무를 담당한다”며 “HUG는 계약 주체가 아니라 계약 연장이나 만기에 어떠한 권한도 없고 개입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장강호/조철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