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업무계획 보고로 특정 지역 개발 등 내부정보 파악
내부정보 이용해 딸 명의 부동산 취득한 전 구의원 집행유예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부산의 한 전직 기초의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오흥록 판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기초의원 7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전 서구의원인 A씨는 현직이던 2016년 업무상 알게 된 내부정보를 이용해 딸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해 1월 구청의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받으면서 충무동 내 특정 지역에 종단연결도로가 들어서고 남부민동 일대에는 도시활력증진사업으로 60억원을 투입해 환경개선 사업이 추진된다는 내용을 알게 됐다.

A씨는 같은 해 5월 사업 예정지 주변 토지 시가가 오를 것을 예상하고 종단연결도로 예정지와 도시활력증진사업 공모 신청 인근에 있는 1필지를 딸의 명의로 매입했다.

A씨는 내부 정보를 인지하지 못한 채 땅을 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A씨가 이러한 수법으로 10필지를 매입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증거 부족 등으로 9필지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그런데도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책임이 무겁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정보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대략적인 내용이 외부에도 어느 정도 알려져 비밀로서의 가치가 아주 높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