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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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떠들었다며 다른 학생들을 시켜 떠든 학생을 때리게 한 초등학교 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최형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0)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와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각각 40시간씩 명령했다.

충남 한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2020년 1월7일 자신이 담임을 맡은 4학년 교실에서 수업 시간에 떠든 B군을 교실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급우 15명에게 B군의 등을 때리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날 친구들이 의자에 부린 물을 닦기 위해 자신의 수건을 가져간 C군에게 실로폰 채로 머리를 때렸다. 2019년 7월엔 D군이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 접속 비밀번호를 틀렸다며 뒤통수를 때리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도구를 사용하고 학생들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도록 강요해 전체 아동들에게 정서적인 학대까지 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물리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항소심에선 2020년 9월 있었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대한 것까지 유죄가 선고돼 형량이 늘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학대로 인해 피해 아동들이 입은 신체적·정서적 피해가 작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신고에 불만이 있는 듯한 언행을 했다"며 "다만 어느 정도 훈육 목적도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