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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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했다고 의심해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강간한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받았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1부는 강간·상해·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1)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추가로 성폭력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각각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5년간 취업제한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0일 여자친구인 B씨(42)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찾아가 전 남자친구와 성관계에 대해 솔직히 털어놓으라며 뺨을 때리고 갈비뼈를 골절시키는 상해를 입혔다. 이어 이틀 뒤에는 B씨의 미용실을 다시 찾아 강제로 성폭행을 했다.

B씨는 A씨를 피해 지인의 집으로 피신했지만 A씨는 꺼져 있는 B씨의 전화에 52차례 음성통화를 시도하고 42차례에 걸쳐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 어머니의 집에 찾아가 문 앞에 음료 상자를 두고 기다리며 주차장에 A씨의 차가 오는지 살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범죄 전력이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반복적 폭력 행위와 함께 가족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고 스토킹으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조성한 것은 전형적인 데이트 폭력 범죄에 해당한다"라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과거에도 연인을 대상으로 한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의 육체적·정신적 피해가 크다"라고 판시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