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
범죄조직에 대포통장 넘긴 뒤 비번 바꿔 돈 가로챈 일당 구속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을 넘긴 뒤 그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중간에서 가로챈 일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형사1부(임종필 부장검사)는 대포통장 계좌에 입금된 돈을 빼돌린 혐의(횡령 등)로 A씨와 B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 유령 법인의 대포통장을 개설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계좌로 제공한 후 이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 약 4천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자신들이 넘긴 대포통장의 잔액을 수시로 확인한 뒤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면 일부러 비밀번호를 3회 잘못 입력해 자동으로 계좌를 정지시켰다.

이후 개설한 은행을 방문해 계좌 비밀번호를 초기화한 뒤 계좌에 있는 돈을 빼돌리는 일명 '누르기'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당초 이 사건은 경찰이 A씨 등을 대포통장 유통 혐의로만 구속 송치한 것을 검찰이 보완 수사를 통해 이들의 횡령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대포통장을 양도한 뒤 그 계좌로 입금된 돈을 가로채는 것은 신종 범죄 유형이다"며 "이들의 범죄수익에 대해 추징보전 청구를 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이 환부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