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5년 만에 직접고용 길 열려…민주노총 "정규직 전환" 촉구
법원 "쌍용씨앤이 중장비 기사 불법파견"…직접고용 의무 인정
1998년 외환위기(IMF) 사태 이후 쌍용씨앤이 본사에서 떨어져 나온 뒤 하도급을 통해 중장비 업무를 도맡아온 쌍용동해중기전문(쌍용중기) 소속 노동자들이 불법 파견을 인정받았다.

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 38-1부는 쌍용중기 소속 노동자 14명이 쌍용씨앤이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쌍용중기 노동자들은 "쌍용씨앤이가 쌍용중기에 중장비 운영 업무 자체를 도급한 게 아닌 쌍용중기로부터 중장비 운전 근로자들인 원고들을 공급받은 것으로, 이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므로 파견법에서 정한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파견법의 직접고용 간주 조항 또는 직접고용 의무조항에 따라 원고들이 쌍용씨앤이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쌍용씨앤이가 원고들에게 고용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을 폈다.

항소심은 쌍용중기 노동자들이 쌍용씨앤이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돼 쌍용씨앤이로부터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으며 쌍용씨앤이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는, 파견법에서 정한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원심 판단을 뒤집고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는 노동자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고 판결했다.

이로써 노동자들은 길게는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부터 25년 만에, 짧게는 7년 만에 쌍용씨앤이가 직접 고용해야 하는 근로자임을 인정받았다.

민주노총 강원본부는 "쌍용씨앤이는 전체 노동자 가운데 절반 정도를 하청업체 소속으로 간접 고용하며 산업안전보건법 등 각종 법률상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며 "불법파견을 통해 노동자들을 희생시켜 번 돈으로 투자자 수익 현실에만 매몰돼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쌍용씨앤이는 지금 당장 노동자 생명을 위해 50∼60년 된 노후설비를 교체·개선하고, 이번 판결을 인정해 노동자들을 당장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법원 "쌍용씨앤이 중장비 기사 불법파견"…직접고용 의무 인정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