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진 이상으로 기관실 종종 침수, 물 많이 새지 않아 운항 강행" 배 전복 당시 구명 뗏목도 작동 안 해, 선원들 탈출 어려움 정황
전남 신안군 임자도 해상에서 전복 사고가 난 '청보호'가 평소에도 배에 이상이 있어 침수가 반복됐고, 출항 당시에도 배에 기우는 이상 현상이 있었다는 진술이 나왔다.
5일 해경 등 구조당국에 따르면 구조된 선원 중 한 명이 "평소에도 배 오른쪽 엔진이 좋지 않았고, (엔진이 있는 쪽) 기관실에 물이 종종 샜다"고 진술했다 특히 사고 당일 출항 당시에도 "물이 새기는 했지만 양이 많지 않아 그냥 운항했다"는 취지로 생존 선원이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구조된 청보호 다른 선원도 "출발했을 때부터 배가 좌측으로 기우는 이상이 있었다"고 말해, 청보호가 평소에도 선박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전날 사고 해역에서 극적으로 구조된 이 선원은 해경 경비정을 타고 육지로 이송된 후 간단한 병원 치료를 받고, 가족 대기실에서 구조 소식을 기다리는 실종자 가족들을 찾아 청보호 문제점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청도 남쪽에서 약 100마일 떨어진 추자도로 향해 전날(4일) 오후 7시 반쯤 출항했다"며 "선장과 제가 항상 배의 키를 잡는데, 출발했을 때부터 배가 약간 좌측으로 기울었다"고 증언했다.
이어 "배가 5도 정도 기울어 기관장에게 '항해 시간이 길고 선박이 2층으로 돼 있으니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출항 후 3시간여가 지나고 갑자기 선실에 있던 베트남 선원이 침실에 물이 샌다고 기관장에게 얘기했고, 기관장이 선체 내부로 들어가 확인해보니 이미 물이 차 있어 이 사실을 고함쳐 알렸다.
그러나 이때는 이미 기관실도 절반 정도가 물에 잠겨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A씨는 말했다.
여기까지 진술한 A씨는 울먹거리며 힘들어하다 더는 말을 잇지 못하고 되돌아갔다.
또 가족들에 따르면 비상시 자동으로 펴지는 비상 구명뗏목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사고 당시 선원 대부분이 갑판 위에 있었다고 생존 선원들이 설명했다고 했다.
또 일부 선원들은 배에서 빠져나오려 했지만 배가 침수되면서 기울었고, 어구 등이 입구를 가로막아 탈출하지 못한 정황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위험하니 나오라'는 말에도 40대 선원, 선내로 다시 들어가 "동료를 구하러 다시 선실로 들어간 것 같아요. " 전남 신안군 임자도 해상에서 전복된 '청보호' 실종 선원 이모(46)씨의 가족은 5일 극적으로 구조된 생존자의 목격담을 전해 듣고 심장이 내려앉는 듯 했다. 배가 전복되기 직전 이씨의 모습을 본 한 선원이 "00아, 위험하니 얼른 나오라"고 외쳤지만, 이씨는 이 말을 듣고도 선내로 다시 들어갔고 그 이후에는 이씨를 보지 못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건강이 좋지 않은 아버지를 평소에도 지극 정성으로 돌보던 이씨의 성정을 생각하면 틀림없이 동료를 구하러 되돌아갔을 것이라는 게 가족들의 생각이다. 건설업에 종사했던 이씨는 사업이 어렵게 되자 4~5년 전부터 뱃일을 하기 시작했다. 사업 실패로 힘들어하던 이씨에게 외국으로 이민 간 친형이 함께 살자고 권유했지만 "아버지 홀로 두고 갈 수 없다"며 부친의 곁을 지켰다. 이씨의 부친은 아들이 위험한 뱃일을 하는 것이 탐탁지 않아 여러 차례 다른 일을 할 것을 권했다고 했다. 건강이 좋지 않은 자신 때문에 아들이 무리하는 것 아닌지 마음이 쓰였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만 (배를) 타고 안타겠다"는 이씨의 약속을 받아냈지만 이런 사고가 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이씨 부자와 가족처럼 지낸 지인은 "제발 살아있기만을 바랄 뿐"이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실종자 중에는 50년 경력의 베테랑 기관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갑작스러운 비보에 그의 가족들은 울먹이며 차마 말 문을 열지 못하고, 무사히 생환하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먼바다를 바라볼 뿐이었다. 실종자 가족들은 타 지역에 사는 다른 실종자 가족들이 가족대기소에 도착하는 대로 사고 해역을 직접 살펴 볼 지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청보호는 전날 오후 11시 19분께 전남 신안군 임자면 재원리 대비치도 서쪽 16.6㎞ 해상에서 전복돼 승선원 12명 중 3명이 구조되고 9명이 실종된 상태다. 구조당국은 당초 실종자가 선내에 남아있을 것으로 보고 잠수부를 동원해 수색을 시도했지만 어구들이 얽히고설켜 내부 진입에 실패했다. 당국은 실종자가 선체를 이탈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해상 수색을 확대하는 한편 전복된 어선을 인양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연합뉴스
택시 기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김정민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2021년 12월 31일 오후 5시 55분께 광주의 한 가스충전소 앞에서 광주경찰청 112 종합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택시 기사가 욕설하고 성폭행했다"고 허위 신고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그는 지난해 3월 22일 밤에도 두차례 허위 신고를 해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맞아 무릎이 깨졌다고 신고한 뒤 경찰관이 자신을 협박하고 때렸다고 재차 신고했으나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김 판사는 "A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만 앞서 허위 신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또다시 범행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