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후 2시 12분께 전북 순창군 팔덕면 한 양계장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70대 농장주 A씨가 2도 화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축 피해 정도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불은 양계장 건물 6개 동을 태우고 인근 야산으로 번졌다. 소방당국은 소방관과 의용소방대, 산불진화대 등을 투입해 진화에 힘쓰고 있다고 전했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화재가 산불로 번지지 않도록 불길을 잡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진화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5일 전북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아들 A씨는 "말다툼을 하다가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경제적 문제로 인한 다툼은 아니었다면서도, 피의자가 진술한 구체적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경찰은 피해자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A씨에 대해 존속살해 혐의로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30분께 익산시 모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최근 어머니 집에 들어와 함께 살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이후 술을 마시고는 "어머니를 죽였다"고 112에 신고해 자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다"면서 "확보한 진술을 토대로 구체적 경위를 더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설사·복통 잇따르자 판매 마감…제조사 "성분검사 의뢰" 온라인으로 파는 육회를 먹고 최소 수십 명이 식중독 증상을 호소해 제조업체 측이 조사에 나섰다. 5일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 등에는 최근 인터넷 쇼핑몰에서 주문한 육회를 먹은 뒤 설사와 구토, 복통 등에 시달렸다는 게시글과 댓글이 여러 건 올라왔다. 이들은 모두 "육회를 먹은 다음 날부터 온 가족이 사흘간 설사에 시달렸다", "설사와 오한이 심해 응급실에 다녀왔다" 등 비슷한 피해를 호소했다. 문제의 육회를 먹었다는 김모(30)씨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밤에 열이 39도까지 올랐고 화장실을 몇 번이나 다녀왔다"며 "이유를 모르고 있다가 같은 증상을 겪었다는 글이 커뮤니티에 올라와 제품에 이상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됐다"고 말했다. 해당 상품은 에펨코리아 등에서 특가 상품을 소개하는 '핫딜' 게시판에 지난달 6일 소개돼 여러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됐다. 소스와 고기 200g으로 구성돼 정상가 1만1천500원, 할인가 1만810원에 팔렸다. 이커머스 업체 A사 플랫폼에서만 모두 2천550건이 판매됐는데 지금까지 모두 75명이 식중독 피해를 신고했다. A사는 신고가 잇따르자 이날 오전 1시 판매를 종료했다. 육회를 만든 B사는 피해자가 속출한 만큼 오는 6일 제품의 성분검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체 관계자는 "구매자들에게 발송한 모든 제품은 도축한 지 3일이 되지 않은 고기로 만들어졌다"며 "성분 검사를 통해 자세한 원인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